인천에서 피해 신고가 차례로 닿는 관청
고소를 받는 경찰서
인천에서 피해를 알리는 첫 창구는 인천광역시경찰청 아래 각 경찰서입니다. 법에 따라 경찰서마다 성폭력범죄 조사를 맡는 사법경찰관이 정해져 있고, 사정이 따로 없는 한 피해자 조사는 그 사람 몫입니다. 조사 날짜를 잡는 연락도 대개 이 담당자에게서 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든 성폭력범죄든 경찰은 수사를 끝내면 사건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경찰 판단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기소를 정하는 인천지방공소청과 부천지청
송치된 기록은 인천 본청이나 부천지청의 공소청 검사에게 갑니다. 공소청 쪽에서도 지방공소청장이 성폭력범죄 담당 검사를 미리 정해 두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그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고소한 사람은 검사에게 면담을 청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고, 면담을 열지는 검사가 그 필요를 살펴 결정합니다. 이 면담에서 나온 말과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과 부천지원
기소가 되면 1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지방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따로 지정합니다. 법원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게 하는 시설과, 그 보호를 맡는 증인지원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러 불려 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를 들어 그 신문을 닫힌 법정에서 해 달라고 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관청 사이를 옮겨 가는 순서
접수, 경찰 조사, 송치, 공소청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 줄기입니다. 처분이 불기소로 나오면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불기소 통지가 온 날부터 세어 30일이 항고 기한이고, 항고서는 처분한 검사의 본청이나 지청을 경유해 광역공소청장에게 닿습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고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법원이 기소 여부를 따져 봅니다. 이 신청서의 제출처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입니다.
수사가 멈춘 듯 보일 때 쓰는 길도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수사를 연 뒤 반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까닭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제 진척이 없으면, 고소한 쪽은 그 경찰관서의 장 앞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관서는 두 주 안에 담당 수사관을 바꾸거나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내보이는 식으로 답해야 합니다. 아무 답이 없거나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 다시 두 주 안에 한 단계 위 관서의 심사를 구합니다.
관청을 찾아갈 때
경찰서에는 신분증과 접수번호를, 공소청에는 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적은 메모를 들고 갑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면 출석 전에 그 법원에 증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 두면 대기 장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위치와 가는 길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여기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나서기 전에 인천지방법원과 공소청 누리집의 안내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인천 분사무소가 들어 있는 공식 사무소 목록은 이 글 밑에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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