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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경찰 단계에서 오는 통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신고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소식이 없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에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알고 싶다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통지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나눠 보세요.

경찰 단계에서 오는 통지

올해 10월 2일 개정법이 시행된 뒤로, 성인 피해든 아동·청소년 피해든 성범죄라면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은 남김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가 각각 정함). 그래서 이 사건들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쓰이지 않습니다. 송치를 결정한 뒤 경찰은 그 결정 내용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인천광역시에서 생긴 사건이면 인천지방공소청으로, 부천시·김포시 사건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기록이 넘어갑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가 문서로 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라면 고소인은 이유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9조).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고서를 써서,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검사의 공소청(인천은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에 내면 그곳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올라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마저 기각되면 고소인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공소청 단계와 재판 일정

피해자가 미리 신청해 두면 공소를 제기했는지,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재판 결과가 어떠한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풀려났는지도 알려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신청은 담당 수사관이나 사건을 맡은 공소청에 하면 됩니다.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내 진술조서처럼 본인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범위가 제한됩니다. 재판이 열린 뒤에는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재판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통지 받을 연락처를 지켜 두기

이사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과 공소청에 곧바로 알려 두세요. 처분 통지가 예전 주소로 가 버리면 항고 기간 30일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봉투나 화면 캡처와 함께 남겨 두면, 기간을 셀 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행 상황을 전화로 물어봐도 되나요?

A. 접수번호를 알려 주고 담당 부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내용은 자세히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항고 기간 3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기간이 지난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기간을 세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사정을 소명한 경우도 예외가 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제5항).

Q. 항고나 재정신청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A. 맡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대리가 허용되는 절차 행위를 두루 맡길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주어져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5항),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서면 제출 기한은 본인이 낼 때와 같으니 통지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제2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제264조 제1항·제294조의4,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4항·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10-27 받음). 인천 공소청·지청 구분은 공소청 위치 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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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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